법원, 성폭행범에 잇따라 중형 선고

입력 2009.10.14 (08:45)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뒤 여성을 성폭행하고 같은 범행을 두 차례 더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성폭행범에게 징역 6년에서 8년형이 선고되던 데 비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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