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량 사고 앞차도 30% 과실”

입력 2009.10.18 (21:46)

<앵커 멘트>
추돌사고가 나면 보통 뒤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차로에서 난 사고는 앞차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운지 서재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단기 앞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멈춰섭니다.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어느 쪽이 책임질까.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선 것을 뒤늦게 알고 갑자기 멈춰 추돌했을 경우 앞차 운전자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심의 결정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에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인터뷰>양두석(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 "먼저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온 책임이 있고, 급정거로 사고 위험성을 높였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을 일부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이패스 카드를 잘못 설치해서 사고가 난 경우, 또 급정거 시 비상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에도 앞차에 일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이병기(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과장) : "하이패스 통과시 안전속도 시속 30km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급정거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서 뒤차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한 경우에도 오작동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는 서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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