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조사’ 매뉴얼 안 지켜…전자발찌 강화

입력 2009.10.20 (06:59)

수정 2009.10.20 (16:15)

<앵커 멘트>

검찰이 나영이 사건을 조사할 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에는 전자발찌 최장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에서 만든 13살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지침입니다.

일선 검찰청마다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조사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사건 때는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의원): "영상 조사할 때 옆에 전문가가 있었습 니까?"

<녹취>소병철(대검찰청 형사부장):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의원): "없었지요?"

<녹취>소병철(대검찰청 형사부장): "그래서 아버님이 계셨습 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의원): "보호자만 동석을 했고?"

<녹취>소병철(대검찰청 형사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담당 검사에 대해 내부 감찰을 마쳤으며, 조만간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검사를 지휘했던 간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지휘 라인 문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녹취>김준규(검찰총장): "검사 뿐 아니라 결제 라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최장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아동 상대 성범죄는 최소 2년 이상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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