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들 최고 징역 8년 구형

입력 2009.10.21 (22:07)

<앵커 멘트>

용산참사로 법정에 선 철거민들에게 최고 징역 8년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유족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 진압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용산 참사, 검찰이 오늘 기소된 철거민 9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충연 대책위원장에게는 징역 8년이 나머지 철거민들에겐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망루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여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형 구형에 법정을 가득 메운 철거민들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철거민 측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화재원인과 장소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형태(철거민 측 변호사) : "위험한 물질이 많은데도 진압경찰조차 중간에 나왔는데 계속 진압하라고 해서 결국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가 없다."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8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해 온 용산 참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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