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사상 첫 형사입건

입력 2009.10.22 (22:11)

<앵커 멘트>
그제 전국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던 노동부.
오늘은 위원장을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부가 오늘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전남 무안지부와 전북 전주지부가 지자체와 맺은 단체 협약의 위법사항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노조의 임용권 개입과 유급 전임자 인정 등의 위법 사항을 고치도록 두차례나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정한(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

단체 협약에 위법 사안이 있을 경우 노동부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협약의 위법 조항 때문에 국가형벌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현 정권이 노동부를 계속해서 노동 탄압 부처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반발했습니다.

<녹취>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정부가 자의적 잣대를 가지고 시정 명령을 하고 처벌 절차를 밟는 것은 노사 관계를 개입하고 지배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행안부와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도 강도 높게 벌이겠다고 밝혀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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