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적은 이장보험, 보험사만 이익

입력 2009.11.07 (09:06)

<앵커 멘트>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이장들을 위해, 일선 시군이 들어준 상해보험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장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이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보험사만 이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남 하동군의 여홍문 이장은 집중호우 속에서 빗물과 토사에 잠긴 마을을 둘러보러 나섰습니다.

여 씨는 물길을 막은 통나무를 들어올리다 쓰러져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인터뷰> 박봉악(여홍문 이장 아내) : "여기 어딘지 아나, 빨리 나아서 집에 가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하동군이 미리 이장 단체 상해보험을 들어뒀습니다.

그러나 여씨가 받은 보험금은 치료비의 절반도 안 되는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세진 "이처럼 보험금이 적은 것은, 이장 단체보험의 경우, 재해와 질병의 보상기준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여씨의 사고 원인을 보험금이 적게 적용되는 질병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장들 입장에서는 거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소송을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 20개 시군은 이장 보험료로 48억 9천만 원을 냈지만 보상받은 보험금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단체 보험의 보험금 대비 지급률 75%와 비교하면 혜택이 크게 낮습니다.

<인터뷰> 하태봉(경상남도 행정과) : "경남도에서 한꺼번에 보험을 들려고도 해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경남지역에서 이장보험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올해도 18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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