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후방 안전도 살펴야”

입력 2009.11.08 (21:38)

<앵커 멘트>

앞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뒤도 살피면서 달리셔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 내용,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달리는 시민들, 대부분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뒤따라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인터뷰> 진상호(서울시 목동) : "갑자기 옆으로 확 돌려버린다든지, 뒤에 오는 거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8월, 오모 씨는 서울 탄천변을 자전거로 달리다 급하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바짝 뒤따라오던 문모 씨는 급정거를 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문 씨는 앞서 가던 오 씨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주행해야 한다며, 오 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를 살피도록 자전거에 거울을 부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정(변호사) : "자전거를 타고 운행할 땐 거울 등을 이용해 뒤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

재판부는 그러나 후방을 살피지 않은 오 씨의 책임을 20%만 인정하는 대신, 뒤따라가던 문 씨 책임은 80%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문 씨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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