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 땐 보험료 8.7% 할인

입력 2009.11.11 (07:02)

수정 2009.11.11 (07:23)

<앵커 멘트>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9%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는 5%, 공영주차장 요금도 많게는 30%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는 지금까지 거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서울 용두동) : "차 운행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고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보험료도 깎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의 8.7%, 평균 6만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기일까지 요일제를 준수하면 그만큼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이 같은 운행측정 기계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뒤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면 됩니다.

이 장치의 값은 평균 2,3만 원 정도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운행 시간과 거리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연 3회를 넘어 요일제를 위반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요일에 사고를 낸 경우엔 그 다음해에 8.7%의 할증보험료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강영구(금감원 부원장보) : "미참여 차량의 가입률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자동차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승용차 요일제' 보험 상품이 시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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