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첫 세무조사 중지 명령

입력 2009.11.11 (07:02)

수정 2009.11.11 (08:09)

<앵커 멘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받아들여져 처음으로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부터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을 하는 조 모씨는 지난달,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 조사로 3천여만 원을 추징당했는데 이번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조 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세무조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이지수(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조사 이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다시 조사를 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 없이 2년 연속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 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세무조사 중지 명령입니다.

납세자들은 일단 긍정적 평가입니다.

<인터뷰>이윤우(중소기업 대표) : "전에는 세무조사 때 중복되는 부분있거나 불합리해도 호소할 데가 없었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서 애로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 앞서, 세무조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전오(한국 세무학회장)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납세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도 미란다원칙을 도입해, 조사에 앞서 납세자들에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명확히 알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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