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족 간첩단’ 28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09.11.14 (10:00)

<앵커 멘트>

지난 1980년대 일가족 모두 하루 아침에 간첩이 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2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1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른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진도 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박동운 씨 일가 7명이 24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약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일가는 안기부 남산분실로 끌려가 두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한등자(숙모) : "잔뜩 몽둥이를 맞다가 하도 지겨워서 징한게, 그래요 이북갔다왔소."

결국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18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됐고, 조카 김 씨는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거친 끝에 2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기부와 검찰 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고통당한 것은 우리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동운(당시 무기징역 선고) : "제 어머니가 고문 후유증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암울했던 과거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응어리진 가슴에 박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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