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불씨 ‘수당 선지급’ 관행 제동

입력 2009.11.14 (10:00)

<앵커 멘트>

보험을 1년 안에 해약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미리 준 수당 등 사업비가 들어갔다며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설계사의 수당까지 환수합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제의 수당 '선지급' 관행에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신보험료로 8개월 동안 모두 240만 원을 낸 직장인 김모 씨, 보험을 해약하자 보험사는 달랑 5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녹취> 김00(종신보험 해약자) : "내가 이만큼 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설명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럴 때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계약 즉시 한꺼번에 지급한 '선지급 수당' 등 사업비를 썼다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비자가 계약 1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로부터 이 선지급 수당을 회수해버려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진협(보험 설계사) : "저희가 보험사 입사했을 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랐었다는 거죠. 회사에서 고지를 안해줬으니까..."

게다가 설계사들이 목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수당 환수 문제에 고객관리 부실, 해약 증가 등의 부작용까지 줄줄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큰 선지급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모두 15개의 보험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선지급을 줄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선지급을 없앴습니다.

금감원은 설계사 수당 선지급을 고수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시 종합검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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