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 9년 만에 붙잡혀

입력 2009.11.14 (10:00)

<앵커 멘트>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충북 음성의 한 병원 원무과장이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장면을 촬영한 뒤 병원장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병원 직원 등 4명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이 한창입니다.

이 병원 원무과장 백모씨가 마스크에 수술복까지 입고 마지막 봉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백씨는 물리 치료사 자격증이 전부로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0년부터 24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백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시술을 묵인한 병원장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이희재(음성경찰서 수사과장) : "자격이 없는 사람이 봉합 작업 등 수술에 참여했고 원장은 이를 묵인한 사건으로..."

수술실에서 무면허 시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병원 직원 등 4명도 붙잡혔습니다.

33살 김모 씨 등은 동영상을 유포해 불법 의료 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병원장을 협박했습니다.

<녹취> 김00씨(녹취) : "일부 사무장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40살 박모씨 등 4명을 수배하고, 동영상 일부가 유출되면서 금품을 요구한 또 다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