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폭력 사태 “둘 다 책임”

입력 2009.11.23 (20:32)

<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무리였다는 판단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문학진(민주당 의원):"아니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던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녹취>정진석(한나라당 의원):"너 어디 보좌관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당사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아예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터뷰> 박진(외통위원장/한나라당):"불가피하게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회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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