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약정 일방 변경…손해 100% 배상”

입력 2009.11.23 (22:08)

<앵커 멘트>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는데, 알고보니 투자 거래처까지 약정과 다르다면. 정말 속터지죠. 이럴 경우 운용회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황호선 씨는 지난 2007년 주가연계펀드인 '우리 투스타 KW-8호'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자금을 운용하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 펀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황호선(피해자) : "안정된 투자처 찾아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운용사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이라고 해서 화가 났죠."

문제는 황씨가 받은 펀드설명서엔 유럽계 'BNP파리바'가 거래 상대방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거래처가 리먼브라더스로 바뀐 것.

황씨 등 가입자 2백여 명은 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을 신용도가 더 낮은 리먼브라더스로 바꾼 건 운용사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NP파리바가 운용했을 경우 예상 수익인 61억 여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펀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산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을 변경해 투자 손실을 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는 "자산 운용사에는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운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엇갈린 1심 판결 이후 내려질 상급심의 결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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