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이라더니…바비큐에 ‘비식용 목초액’ 뿌리다 덜미

입력 2009.11.23 (22:08)

수정 2009.11.23 (22:27)

<앵커 멘트>

혹 고기 향 좋다는 바비큐 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부 유명업소가 무좀약으로 쓰이는 비식용 목초액을 고기에 뿌려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유명 바비큐 전문점입니다.

참나무 향이 강해 방송에서도 소개됐다며 고객을 끕니다.

하지만, 향의 비결은 고기를 구울 때 뿌린 목초액이었습니다.

<녹취> 음식점 관계자 : "비법이라니까 좋은 거 넣어서 장사하는 거죠. 식용이 따로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식약청에서 나올 때 알았어요."

목초액은 숯을 만들 때 나오는 증기를 식혀 만든 액체입니다.

유기농업에서 농약용으로 쓰이거나 분뇨의 냄새 제거용, 혹은 민간요법에서 무좀약으로 이용됩니다.

<인터뷰> 김재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보통 농업용으로 화초에 병충해 방제할 때 씁니다. 메탄올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잔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목초액에선 많게는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요리과정에서 열에 의해 대부분 증발하지만 남은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나무 향을 내는 식용 스모크향은 고열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적발된 업소들은 정제하지 않은 목초액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목초액은 1리터에 천5백 원 수준, 정제된 스모크향은 6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적발된 바비큐 전문점은 5곳이 판매한 고기는 6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한 달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음식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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