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계좌추적권 도입 논란

입력 2009.11.25 (22:15)

수정 2009.11.26 (07:26)

<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사건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을 갖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정치권 할 것 없이 반발합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위상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계좌추적권 도입입니다.

공직자 부패사건 조사를 위해선 계좌추적권 확보가 불가피하다, 특히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진호(국민권익위 기획관리실장) :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모든 공무원 아니고 신고된 건에 대해서 고위공무 에 대해서만 한정되서 할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의 병역과 출입국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과 납세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사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 위상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도 없이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않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야권은 이재오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녹취>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랬더니 본인의 권력욕에 도취한 것 같다."



앞으로 법무부와의 부처협의,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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