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형량 늘리고, 공소시효 연장

입력 2009.11.25 (22:15)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