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 내라고?

입력 2009.11.30 (20:46)

<앵커 멘트>

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대전의 한 구청이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만 명에게 무더기로 독촉장을 보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것도 많아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 한창엽 씨.

위반일자가 97년 12월로 무려 12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창엽(대전시 오류동) :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오래전 차를 팔아버린 김 모씨에게도 13년 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회사원) : "(13년 전의)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 대전 중구청이 발송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은 20만 건.

이 가운데 2만 건은 위반일이 10년이 지났고, 길게는 17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이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킨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독촉장 발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독촉장은 과태료에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기남(교통과장/대전 중구청) : "가산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를 떠나 행정의 기본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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