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과태료 내라” 황당한 과태료 고지서

입력 2009.11.30 (22:01)

수정 2009.11.30 (22:24)

<앵커 멘트>



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대전의 한 구청이 이런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 한창엽 씨.



위반일자가 97년 12월로 무려 12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창엽(대전시 오류동) :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오래전 차를 팔아버린 김 모씨에게도 13년 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회사원) : "(13년 전의)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 대전 중구청이 발송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은 20만 건.



이 가운데 2만 건은 위반일이 10년이 지났고, 길게는 17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이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킨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독촉장 발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독촉장은 과태료에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남(교통과장/대전 중구청) : "가산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를 떠나 행정의 기본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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