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해 협박하면 처벌

입력 2009.12.01 (22:14)

수정 2009.12.01 (22:17)

<앵커 멘트>

앞으론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을 견인할 때는, 소유자에게 문자로 꼭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점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기만해도 겁부터 덜컥 나는 협박 문자들...

더욱이 거의 대부분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내기 때문에 대책도 없습니다.

<녹취>협박 문자 피해자 : "수신 거부를 했는데 매번 번호를 바꾸니까, 너무 겁나요 무서워요."

앞으로는 발신번호를 조작해 협박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녹취>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 : "전화번호 변작 또는 허위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차주들로부터 통보 지연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견인 차량 소유자 : "바로 연락해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시간을 주면 그사이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견인 현장에서 곧바로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견인 사실을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와 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활 편익 개선 과제 300건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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