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 안 지켰다” 보험사 횡포

입력 2009.12.02 (08:09)

수정 2009.12.02 (18:56)

<앵커 멘트>

보험 관련 민원이 올들어 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그만큼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대한 사항, 즉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양순 씨는 5년 전 위 용종제거 시술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 실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위암에 걸려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용종제거시술과 관련된 추적검사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김양순 : "검사 고지도 중요하다는 건 나중 얘기지 계약 당시에는 얘기하지 않은 게 문제죠."

실제로 보험 분쟁 경험자 4백 명에게 물었더니 17%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관없다고 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분쟁으로 소송이나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절반 가까운 49%는 소비자가 요구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강병모(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보험사가 약관을 자의적으로, 회사중심적으로 해석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려는 의도적 행위."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일부러 보험금을 안 주려다 적발되면 더 큰 돈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분쟁이 진행중일 때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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