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문서, 프랑스 법정 선다

입력 2009.12.02 (08:09)

수정 2009.12.02 (08:11)

<앵커 멘트>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탈취해 간 외규장각 문서를 놓고 우리 나라와 프랑스의 소유권 주장이 계속돼 왔는데요.

우리 시민단체가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심리가 열립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묘소 조성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난 1993년 프랑스는 떼제베 수출을 염두에 두고, 병인양요 때 빼앗은 외규장각 도서 가운데 이 한 권만을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책이 297권, 프랑스는 반환은커녕 대여조차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자크 랑(프랑스 前 문화장관) :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장기 임대하고, 한국도 상응하는 국보를 프랑스에 장기 전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국민 성금 3억 4천만 원을 모아 프랑스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 10개월 넘게 진척이 없던 소송, 드디어 우리 시각으로 오는 5일 파리행정법원에서 첫 공판을 엽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 "우리는 이 심리에서 프랑스의 부당성, 한국의 정당성을 충분히 알려서 반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처음 알린 박병선 박사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선(외규장각 도서 발굴자) :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지금이라도 (재판에) 당장 쫓아가고 싶은 기분이에요."

프랑스는 최근 뉴질랜드 문화재를 반환하는 법을 통과시켜, 우리 외규장각 문서 반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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