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학파라치’…돈 노린 ‘신고꾼’만 양산

입력 2009.12.02 (08:09)

<앵커 멘트>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다섯 달째, 그동안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로 내세웠던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 시장 안정화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란히 붙어있는 이들 학원 3곳은 학원 전문 신고꾼에게 적발됐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나오기 전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이 크지 않다며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녹취> 학파라치 적발 학원장(음성변조) : "학파라치한테 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건축물대장이 나왔어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대구의 한 지역교육청이 지난달까지 경찰에 고발한 학원 등 131곳 가운데, 72%가 경미한 위반이란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무혐의 처분만 아니면 모두 지급됩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2천만 원 넘게 받아간 사람이 몇 있어요. 문제 있지요? 수입이 되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7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2천7백여 건에 12억 천만 원, 당초 의도했던 수강료 초과징수 적발은 10%도 안 됩니다.

적발된 곳은 수강생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영세한 학원들만 걸려든다는 거죠. 학파라치로 단속할 때의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자는 포상금제. 돈을 노린 신고꾼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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