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채권으로 2,000명에게 돈 뜯어

입력 2009.12.02 (22:10)

수정 2009.12.02 (22:13)

<앵커 멘트>

20여 년 전 산 물건값이 3배로 불어 청구된다면 황당하겠죠.

이처럼 시효 지난 채권을 사들여 돈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박 모씨는 18년 전 산 자녀 영어테이프 값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채권 추심 업체가 보낸 것입니다.

<녹취>박00(피해자) : "최후 통첩이란 등기우편이 집으로 왔어요. 테이프 값이라 해가지고 127만원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압류다 채권 조정이다", 알 수 없는 법률 용어가 잔뜩 쓰여 있는 독촉장을 보고 겁을 먹은 박씨는 38만 원을 내고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씨가 받은 이 독촉장은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서류였습니다.

물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되지만 이 채권 추심 업체는 사람들이 법률을 모른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가짜 독촉장과 재산 압류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김태남(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 "집에 실사한다 재산 얼마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의 체념 상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동사무소도 효력이 없는 구매 계약서만 보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내줬습니다.

<녹취>피의자 : "독촉장을 보내야 고객하고 연락을 하죠. 초본 의뢰하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떼어 주잖아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채권추심업체 대표 김 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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