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 담합 업체에 6,000억 대 과징금

입력 2009.12.03 (07:07)

수정 2009.12.03 (16:02)

<앵커멘트>

6년 동안 판매 가격을 담합해 온 LPG 공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6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공급업체에 6천68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로는 SK가스가 19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E1과 SK에너지, GS칼텍스 순입니다.

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 등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경받게 돼 실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4천93억 원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는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매달 한차례씩 충전소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정유사들에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손인옥(공정위 부위원장) : “72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결정했는데, 이 때문에 양사의 프로판과 부탄 가격은 킬로그램당 0.01원 차이밖에 안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6개 LPG 공급 업체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하고, 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LPG 수입을 2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PG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 등은 LPG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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