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50대 여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십 수억 원의 재산을 빼앗은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돈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속인이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본 결과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인 52살 김 모 여인은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 하다 지난 2006년 서울 강남에서 '윤 보살'로 이름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성도착증 환자이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 "남편이 당신에게 해로운 굿을 해서 건강이 안 좋은 것이다",
윤 씨는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은 뒤,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 주겠다"며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속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갖다줬습니다.
현금 5억 7천만 원에다, 돈이 떨어진 뒤엔 약속어음 8억 8천만 원까지, 모두 14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 씨의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 씨 가족들이 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금 5억 7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8억 8천만 원의 약속어음도 집행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유아람(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허황된 경구로 불안감을 자극한 후 기도비로 거액을 편취한 역술인에게 피해액 전부의 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윤 씨는 김 씨의 가족들에게 형사고소도 당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