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징역 20년형’

입력 2009.12.03 (07:25)

<앵커 멘트>

8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 장본인인 조두순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김모양에게 31살 윤 모씨가 접근했습니다.

윤씨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치근댔고 겁에 질린 김 양은 놀이터 근처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뒤따라간 윤씨는 김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평생 상처를 준 가해자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앞으로 어린이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량을 높여도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서울시 성산동) :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무기 징역을 줘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해요”

때문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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