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D-180…사전 홍보 활동 금지

입력 2009.12.04 (07:22)

<앵커 멘트>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일 때인데요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선거홍보활동이 제한됩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과 업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이 제한됩니다

또 반상회보나 관광안내서, 자치단체 행사의 초청장 등에도 단체장의 이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TV와 신문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도 제한돼 근무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누구든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거나 홍보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비방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인터뷰> 신동필(중앙선관위 공보관) : “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인해서 선거의 공정이 침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더욱 엄격 하게 제한 한것입니다”

내년 2월 1일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3월 21일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도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은 5월 18일부터 이틀간이며, 이후 13일 동안 공식선거운동기간을 거친 뒤 6월 2일에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시도 교육감, 교육위원 등 여덟명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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