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민원 배심 법정

입력 2009.12.05 (07:45)

<앵커 멘트>

서울시와 각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침해 당한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겠다며 지난 2007년 시작된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원배심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평창동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권도세 씨는 지난 7월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미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열린 민원배심법정에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결정은 유보된 채 그대롭니다.

권 씨의 재촉에 서울시에선 자세한 사항은 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왔고 종로구청은 서울시의 결과가 통보돼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건축허가가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한 권 씨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재산권 침해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인터뷰> 권도세(민원배심법정 신청인) : "일도 하나도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이자를 갚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매로 넘어가..."

지난 2007년 민원배심법정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열렸지만 결정 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진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민원배심법정에서 나온 결정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배(서울시의원) :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 부서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이관해 버리고..."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이 민원배심법정 제도를 오세훈 시장의 생활시정구현 모토라는 책자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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