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고도제한 위반’ 건축 의혹

입력 2009.12.06 (22:04)

<앵커 멘트>

포스코의 포항 새 공장 건설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고도제한을 위반했다며 군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애초에 허가는 어떻게 났던건지 의문입니다.

이민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착공한 포스코 신제강 공장입니다.

총 공사비 1조 4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이미 1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공사 1년여가 지난 올 8월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상의 고도제한을 위반했다고 관할 군부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공항과 채 2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 건물의 높이는 85미터.

비행안전 구역인 이 지역의 제한 높이 66미터보다 19미터나 초과해 쌓아 올렸습니다.

<녹취>군 관계자 : "6월 중순에 육안으로 건축물을 인지했고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인 줄 몰랐지만, 지금와서 공사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접수 1달여 만에 허가를 내준 포항시도 역시 몰랐다며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녹취>포항시 관계자 : "신제강공장은 저희들이 (비행)안전구역인 줄 모르고 선허가를 했습니다."

공장 인허가의 기본 서류인 토지이용계획서나 도시계획확인원 1장만 확인해도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 실수였다는 석연치 않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