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을 어길 때 부과되는 과태료, 저소득층한테는 특히 부담이 돼 왔죠.
내년부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이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점상 김 모씨. 신체장애 2급 남편 대신 생계를 꾸려갑니다.
한달 수입은 백만 원 남짓, 하지만 구청 단속반에 한 두번 단속을 당하면 그 달 장사는 사실상 하나마나입니다.
<녹취> 김OO(노점상) : "자세히 뭐 매출이 얼마 된다든가, 뭐 그런 거 파악해서 과태료 매겨야지,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3급 이상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자신이 감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치단체에 알리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까지 감경해주는 제도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최대 60%까지 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백방준 부장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 :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백50여 만 명과 중증 장애인 백만여 명 등 모두 6백 만 명 가량이 과태료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