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물고기 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9.12.09 (07:07)

<앵커 멘트>

면허도 없이 양식 넙치 등을 진료한 가짜 '물고기 의사(魚醫師)'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국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제주시내에 있는 한 수산질병관리업체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사무실에는 항생제 등 의약품들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63살 백모 씨와 직원 48살 박모 씨 등 3명이 면허도 없이 이른바 '물고기의사'인 수산질병관리사 행세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업체로부터 어병 치료를 받은 서귀포시 한 넙치 양식장에서 치어 18만 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석영(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관계업체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함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약품이 문제성이 있어서 폐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수산질병관리사 박모 씨 등 11명은 어병치료 약품을 처방해 팔면 돈벌이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제주시 00 양식업자: "양식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고기가 죽어가고 경제손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약품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요는 많지만 선발인원은 한정돼 가짜 어의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는 222명으로 전체 양식장 수의 6% 선에 불과합니다.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수산물의 안전이 되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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