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경병 소환…한명숙 “민·형사 소송”

입력 2009.12.12 (07:42)

수정 2009.12.12 (09:33)

<앵커 멘트>

골프장 대표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을 상대로 이 돈이 골프장 인허가와 자금 대출 과정에 개입한 대가였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경병 의원은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었는데, 보좌관의 실수로 선관위 등록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현경병(한나라당 의원) :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또 기업체 여러 곳에서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다음주 중반쯤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 의원은 부인이 주로 이용한 수천만 원 대의 고급 리스 승용차의 임대료를 한 업체로부터 제공받아온 의혹도 제기된 상탭니다.

이에 앞서 검찰로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응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진실을 밝히는데 한 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습니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발했고, 검찰과 조선일보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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