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소송에서 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후손이 선대로부터 정당하게 사들인 땅이라는 판단인데 반발이 거셉니다 김경진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6차례나 지낸 현준호의 선산입니다.
현준호는 최근 발행된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린 호남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이 일대가 다 현씨 일가 산이에요? <여기 다 기지요. 현준호 씨라고 그 양반거에요."
등기부에는 이 땅을 상속받은 장남이 실종된 뒤, 지난 1967년 현준호의 유일한 손자인 차남의 아들에게 팔렸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친일파 재산조사위원회는 매매 당시 18살인 현씨가 선산을 매입한 것은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며 재산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현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성년자가 선산을 샀다는 이유로 이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제3자가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친일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정당한 거래에 매매했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조카인 미성년자에게 토지 매매가 가능한지, (항소심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파 재산환수와 관련해 후손이 승소한 첫 판결로 확정되면 국가는 현씨 일가의 땅을 환수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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