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자동차?…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09.12.14 (22:05)

<앵커 멘트>

도로환경은 자동차 위주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이 간주되죠?

인프라 확충에 앞서 조심이 상책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전거 한 대가 버스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도로에 나서는 순간 자전거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문상주(서울 신대방동) : "어떨 때 버스처럼 큰 차들은 밀어붙기디고 하고 그래요."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이 대접받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차'에 '자전거'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태형(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통행방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거나, 밤에 후미등을 달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나거나, 차선을 바꾸다 과속차량에 치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경찰이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법원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기존 30%에서 50~60%까지 늘려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동차 충돌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도 13%나 됩니다.

그러자 정부도 자전거 통행방법을 크게 개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자전거보다 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했던 조항이 폐지됐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주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할 자전거 인프라나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최기정(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 "지자체마다 자전거 도로 기준이 달라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의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에 침범당하기 일쑤고, 안전 표지판조차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또 차도로 진입하려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자전거 사고의 73%는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교차로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등 자전거 선진국에는 위험 구간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할 수 없고, 도로에는 자전거를 위한 전용 신호등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인터뷰> 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 "시설 확충 위한 재정 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자전거 인구 5백만 명, 자전거도 당당한 교통수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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