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두번 울린’ 검찰 수사

입력 2009.12.15 (22:08)

수정 2009.12.15 (22:35)

<앵커 멘트>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는 검찰이 핵심증거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법정까지 불려나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나영이 사건’



나영이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두 달 동안 진상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건 직후 범인 조두순을 촬영한 경찰의 영상 CD를,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 뒤늦게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는 조두순이 염색을 안 해 머리가 희끗해진데다 쓰지않던 안경마저 쓰고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나영이를 법정에 불러내 따져 묻던 때였습니다.



만약 문제의 CD가 미리 제출됐더라면, 나영이가 진술한 범인과 조두순의 모습이 일치해 법정에 불려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범인의 인상 착의에 대해 피해 아동이 증인으로 채택돼 나와서 집요하게 추궁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검찰이 장비조작 미숙으로 나영이의 진술을 수 차례 반복 녹화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영이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또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사전에 재판 관련 교육을 해 주는 ’예비 법정’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나영이의 진술 녹화 횟수는 두 차례였고, 다른 주장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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