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확정…개혁 가능할까?

입력 2009.12.16 (06:25)

수정 2009.12.16 (07:41)

<앵커멘트>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1년여 만인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농협 개혁이 가능할까요?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이명박 대통령 : "농협 간부들이 정치한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말이지. 이권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민은 다 죽어가는데 말이지..."

대통령의 농협 개혁 주문 1년여 만에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농협 중앙회를 농협 연합회로 이름을 바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2011년까지 유통가공 위주의 경제사업과 금융 사업을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돈 벌이에 치중하던 농협을 농민을 위한 유통 가공 사업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지만, 이를 견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농협 중앙회가 추산한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23조 4천억 원.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유통 가공 사업에 이 돈이 먼저 투입돼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본금 분배 원칙이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자본금 배분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중앙회 이사회에서 나누게 되는데, 중앙회가 원하는대로 나눌 거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과연 막겠느냐.."

이에 대해 농협 중앙회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김진국(농협중앙회 구조개혁추진단장) : "자본금이 중앙회로 출연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하고 조세도 저희들이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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