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세금 체납 압류 조심

입력 2009.12.16 (07:07)

수정 2009.12.16 (08:08)

<앵커멘트>

전세계약 하실 때 등기부 등본만 꼼꼼히 살펴봐도 실수없이 계약할 수 있다고 하죠?

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면 전세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살던 남연옥 씨, 지난 7월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말하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주지 않고 5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세권 설정해 안심했지만 집주인을 고소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남연옥(세입자) : "결국 피해는 저만 받은 거고. 어떤 기준이 없는거예요."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돼 있었습니다.

남씨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일부 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금을 다 내지 않아 압류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강매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남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많아야 2,000만 원.

<인터뷰> 남씨(세무자) " 제가 집주인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계약해야 하는 줄은 몰랐죠 "

세금이 먼저냐? 전세금이 먼저냐? 결국, 세금이 부과되는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가 판가름나지만 세무서에 가더라도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녹취> 안산세무서 직원 : "일반 제3자들이 와서 이분의 체납액이 얼마냐,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땐 답변을 안 해 드립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 : "세입자들이 등본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세입자 남 씨는 집주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은 한 돈을 다 되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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