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사람 친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09.12.16 (07:52)

<앵커 멘트>

70대 노인이 차에 치어 숨졌는데 알고 보니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저지른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1대가 빠른 속도로 밤거리를 달립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2시 반, 길을 건너던 72살 할머니가 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횡단 보도에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택시기사인 50살 이 모씨는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직선에 가까운 4차선 도론데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횡단 보도가 잘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할머니를 보고 멈추거나 피할만한 시간이 충분했던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서가 된 것은 이 씨의 보험금, 경찰은 월수입이 백만 원이 안 되는 이씨가 한 달에 십만 원이 넘는 운전자 보험금을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낸 사실을 알고 이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잠시 일을 쉬는 동안 택시에 차량용 CCTV가 설치된 것을 몰랐습니다.

<녹취>경찰 : "저희가 6회에 걸쳐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에 할머니를 발견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자백."

경찰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나오는 보험금 3천3백만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택시 CCTV 화면과 보험 자료를 증거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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