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09.12.16 (22:16)

<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은 자진출석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오후 7시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체포 영장에는 한 전 총리가 받았다고 의심되는 5만 달러의 성격을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판단한 혐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무총리가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공기업 인사에 추천권이 있는 만큼 직무와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원칙론에 밀렸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앞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무리하게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더욱 약해지는 만큼, 이를 통해 최대한 자진 출석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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