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강간 상해범이 최소형량의 절반만 선고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법원,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장모 씨는 아내의 직장 동료였던 홍모 씨를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장씨는 7년 전 강도상해죄로 6년 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해 만기 출소한 상태, 출소 후 3년 안에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면 형이 2배로 가중되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25년의 중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왠일인지 검찰은 장씨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해 고작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검찰 주장대로 일반 형법을 적용해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누범인 장씨는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인터뷰>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특정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3년 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두배 가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장씨의 형량은 그대로 5년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검찰이 어이없게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중형을 선고받아야 할 강간범의 어처구니 없는 반토막 처벌, 법원과 검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만 멍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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