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넘긴 ‘불량 멍게’ 15톤 유통

입력 2009.12.17 (08:14)

수정 2009.12.17 (10:52)

<앵커 멘트>

2년의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멍게 15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멍게수협 조합장들과 이사진들이 만장일치로 멍게 유통을 승인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멍게 수협의 냉동창고입니다.

박스마다 냉동 멍게가 가득합니다.

이 창고에 있던 냉동멍게 15톤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지난 2006년 2월부터 창고에 있던 것으로 유통기한 2년을 훌쩍 넘긴 멍게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상욱(통영 해양경찰서 외사계 경사) : "원래는 폐기 처분해야되는 물건인데 수협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식품유통업체로 판매하게 된 겁니다."

불량 멍게의 유통은 멍게수협 조합장과 이사진들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녹취> 조합장 : "(사료로 처분하는 것은 손실이 크니까 적은 손실로 처분할 수 있으니 이사들의 동의를...) 보관이 길어지면 손실이 많아지니까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세요."

이사회 도중에 조합장이 직접 멍게 판매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녹취> 조합장 : "(0대리! (멍게) 파는건 할 수 있지? 전에 (업자한테)말할 수 있지?) 예 (판매)할 수 있습니다."

멍게는 가짜 유통기한이 찍힌 상표를 달고 이미 전국으로 팔려 나갔고 심지어 냉동 멍게를 녹인 뒤 활 멍게로 소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4억 원이 넘는 적자경영을 해온 멍게수협, 올해에는 3천 5백만원 정도의 흑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멍게수협의 흑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멍게를 시중에 팔아 챙긴 1억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경은 멍게 수협 조합장과 이사진, 판매업자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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