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불법 ‘반값 리프트권’ 거래 성행

입력 2009.12.17 (08:15)

수정 2009.12.17 (08:51)

<앵커 멘트>



좀 더 싼 값에 스키를 이용하려는 스키어를 겨냥해 불법적인 ’반값 리프트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집책까지 꾸려 리프트권을 양도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키어로 붐비는 강원도의 한 스키장입니다.



이곳 하루 리프트 탑승권은 대략 6만 원 선.



학생이나 장거리 스키어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인터뷰> 김동형-김혜진(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 "거의 할인을 안 하고 제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일명 ’헝그리 보더와 스키어’를 겨냥한 ’반값 리프트권’ 거래가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용하고 남은 리프트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싼값에 되팔 거나 싸게 구입한 시즌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암표상 : "한 장 갖고 손님 세 분이 쓰시거나 저희들이 반 종일권을 팔면 두 분이 쓰신다거나 이런 거죠. 트러블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받을 때만 조심해서."



모집책 구인 광고까지 하며 조직적으로 탈법을 저지릅니다.



<녹취> 암표상 : "매표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라고요. 월급제고.. (리프트 판매관리) 그건 다 구했다고요."



스키장마다 직원들에게 포상금까지 내걸고 암표상 잡기에 나섰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암암리에 이뤄지는데다 적발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리프트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자정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키장들의 무한 할인 경쟁 속에 스키어를 향한 불법의 유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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