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찜질방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

입력 2009.12.20 (21:51)

<앵커 멘트>

숯가마 찜질방, 요즘같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찜질방 실내 공기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결과, 김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숯가마 찜질방 질식 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선 70ppm의 일산화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목욕탕 기준치보다도 7배나 높은 수칩니다.

<녹취> 이주영 (질식 사고 유가족):"그런 열악한 조건의 찜질방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KBS 취재파일은 한양대 환경-산업의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도권 일대 숯가마 찜질방 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봤습니다.

현행법상 숯가마 찜질방은 별도의 실내 공기질 기준도 없다 보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측정 결과 3곳 가운데 2곳에서 기준치를 4배에서 22배까지 초과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나왔습니다.

또, 피부와 심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도 기준치를 1.6배에서 4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식 사고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는 한 곳에서 기준치를 10% 이상 초과했습니다.

<녹취>김윤신(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장):"장시간 그 안에서 머물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두통이 온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굉장한 피로감을 가져옵니다."

전국에 숯가마 찜질방은 모두 4백여 곳.

숯가마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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