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익’ 없다면 배임죄 성립 안돼”

입력 2010.01.18 (06:50)

수정 2010.01.18 (07:14)

<앵커 멘트>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제품을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게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제과회사의 영업사원이던 이모 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3년간 과자를 비롯한 제품을 거래처에 규정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회사가 정한 할인율 28.2%보다 높은, 30%를 적용해 제품을 판매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런 방식으로 9백여 차례에 걸쳐 제품을 판매해 2천 3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래처에 주고, 같은 정도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며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는 맞지만 이 씨가 이익을 본 건 없다며 형을 벌금 3백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심을 깨고, 이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가 회사의 할인율 제한을 어겼더라도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 것이라면,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곤 볼 수 없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집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가 제품 판매 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해 사용한 혐의 부분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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