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배스킨라빈스, 경품 안 주려다 망신

입력 2010.02.17 (20:43)

수정 2010.02.17 (21:09)

<앵커 멘트>



경품에 당첨됐더니 막상 업체가 조건을 바꿔 소비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한 소비자가 이런 업체를 압류까지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수진 변호사는 지난해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인 배스킨라빈스 경품행사에 당첨됐습니다.



경품은 일본 왕복항공권과 숙박권, 하지만 기쁨은 잠깐, 7개월 동안 경품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초 경품 조건은 성수기 제외였는데 성수기를 언제라고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해당 항공권 성수기에 성탄절이 포함되지 않자, 성탄절 2박 여행권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호텔이 성수기라며 1박 숙박권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의 일본행 비행기는 이틀 간격이어서 1박은 자신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체는 이 조건이 아니면 경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당첨을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경품행사 광고를 몰래 바꿔 당초에 없던 1박 단서 조항을 슬그머니 넣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최수진 : "변호사임을 밝혔는데도 법적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악덕 소비자로 몰아가 불쾌했다."



최 씨는 경품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지만 업체 측은 배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법원을 통해 경품 금액 110만원에 해당하는 배스킨라빈스 사무실의 에어콘 4대를 압류했습니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실수로 배상금 입금이 늦어졌다고 해명했고, 최 씨는 사과하지 않으면 압류물품을 경매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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