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의료사고 유족 ‘살인 혐의’ 고발

입력 2010.02.19 (22:12)

수정 2010.02.19 (22:38)

<앵커 멘트>



서울 삼성병원이 의료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해놓고, 그 유가족을 ’살인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진이 알아낸 고발의 진짜 이유가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다,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술중 세균감염으로 뇌가 손상되는 의료사고를 당한 겁니다.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씨는 결국 4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1심에서 3억 8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측이 김씨 어머니와 형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녹취>김○○(숨진 환자 친형) : "병원이 오히려 환자 가족에게 살인 혐의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씨 어머니가 평소 아들의 치료를 거부했고 호흡이 멈춘 직후엔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심전도 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임의로 떼 내 죽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는 김씨 가족에게 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씨 어머니 : "간이 떨려, 나보고 욕하지,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는게 어딨습니까?"



졸지에 김씨 가족들은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지만 경찰은 두달 만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김씨가 사망한 직후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일부 의료장비에 손을 덴 건 맞지만 모두 생명과 무관한 장비들이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김 씨의 사망원인은 의료사고 때문이지 가족들이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 측은 당초 김씨 가족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씨의 진료기록 검토 과정에 의료장비를 떼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법적 판단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녹취>병원 관계자 : "애초에 고소를 했던 이유는, (1심) 판결액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이 건을 갖고 환자측 어머니, 형과 딜(협상)을 하고자 했던 사안이었어요."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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