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징계 중 교장 발령?…감싸기 의혹

입력 2010.02.19 (22:13)

수정 2010.02.19 (22:34)

<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중인 국장을 강남 유명학교 교장에 발령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비리 간부’ 감싸기가 인사 비리를 키운 건 아닐까요?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체포된 김 모 교장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14억원이 든 통장을 서랍에 숨겨뒀다가 총리실 감찰반에게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재산은닉 혐의로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징계 차원이라며 김 모 국장을 강남 유명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발령냈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 교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교사 67명은 부당한 인사라며 질의서를 총리실에 보냈고 시 교육청은 질의서를 이첩 받아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인사 발령"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사람은 최근 비리로 구속된 임 모 장학사였습니다.



임모장학사는 장학사 선발시험과 관련해 현직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당시 국장이었던 문제의 김교장은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리 간부를 퇴출시키지 않고 일선학교 교장으로 발령내는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 식’의 인사 관행이 비리를 키운 셈입니다.



<녹취> 해당 고등학교 교사 (음성변조):"그 쪽(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니까 현장으로 내려보낸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사람이 학교장으로 나오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검찰은 김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인사비리에 연루된 고위 간부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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