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어려운 상조서비스 피해 매년 급증

입력 2010.02.23 (20:35)

수정 2010.02.23 (20:56)

<앵커 멘트>



장례와 같은 큰 일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고 싶어도 해약을 거부당하거나 환급금도 거의 받지 못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주부는 한 행사장에서 상조업체의 장례 연극을 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추가비용이 든다는 약관을 보고 몇 달 뒤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돌려주겠다는 환급액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인터뷰>상조서비스 피해자 : "두 계좌에 240인데, 이걸 냈는데 전화해 보니까 10%만 준다는 거에요."



79만 원짜리 상조 서비스 여섯 계좌를 474만 원에 구입한 이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계좌 3개를 해지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1계좌에 16만 원씩 48만 원 뿐이었습니다.



<인터뷰>상조서비스 피해자 :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죠. 완전히 갈취당하는 기분이잖아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85%씩 늘면서 소비자원에 최근 5년 동안 5천3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지나치게 적은 해약환급금 등 해약 관련 피해가 전체 피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과 달리 부실하거나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납입금을 다 떼이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배윤성(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재정기반이 취약해 상조회원들이 낸 돈으로 영업사원 수당, 판촉비용, 사무실 비용까지 쓰다 보니 남은 돈이 실제 거의 없습니다."



상조서비스 가입시엔 상조업체들이 상조관련 자산 등 중요 정보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하는 만큼 이를 꼭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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