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상가분양 보호법’

입력 2010.03.06 (09:01)

<앵커 멘트>

대형 상가에 점포를 분양 받았다가 건설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분양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5년 전 규제를 강화했더니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 분양이 판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뼈대만 올라가다 만 이 대형백화점 건물은 1년 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점포를 미리 분양받은 700여 명은 분양대금 1250억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인터뷰>선분양 피해자 : "노후 대책으로 좋겠다고 생각해서 투자 결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막 우울증도 오고..."

이 같은 선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된 법규정은 바닥 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는 상가는 사용승인 후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쓰려는 시행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갑니다.

이 업체는 2006년 건축승인 과정에서 건물 면적을 늘렸습니다.

늘어난 면적은 모두 임대용 매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분양 면적만 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녹취>시행사 관계자 : "(법 발효 뒤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악구청에 그렇게 적용을... 분양법에 보니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

예외 규정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복합건물 역시 후 분양 대상이지만 지자체 땅을 빌려 개발하는 방식이라 예외로 선분양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부도로 투자자 70여 명은 2년째 분양금 3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편법 선분양이 기승을 부리자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는 예외 없이 완공 이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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